“도와주니까 여자가..” 2022년 되자마자 일어난 남성들이 절대 여성을 도와주면 안되는걸 깨닫게 해준 사건
당신은 길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어떤 행인이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왔으나 역으로 처벌을 당하게 생겼다.
한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맞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여성을 지나가는 차들은 무시하고 지나간다.
보다 못하겠는지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다.
충격적이게도 여성을 도우려던 시민은 체포됐고 폭행의 피의자 입장으로 입건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알고보니 둘은 부부였으며 여성은 살려달라고 해놓고 도와준 남성을 경찰에게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걍 차로 둘 다 쳐버리면 안됨?” “살려달라고 해놓고 죽이네 ㅋㅋㅋㅋ 씨XX”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토한 여자 도와주고 성추행범 돼버린 남자 결말
한 남성이 음식점 화장실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해당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앞서 20대 남성인데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여성 B씨에 순서를 양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문을 닫지도 않고 구토를 하고 밖으로 나오더니 주저 앉아버렸다.
A씨는 B씨를 도와주려 일으켜 세워줬다.
근데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가 정면에서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넘어졌길래 일으켜 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화장실 구조상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또 한 시간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 호소한 경위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는데, B씨가 이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